FTA 사용설명서

FTA 대상국가
확인방법과 유의사항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다. FTA 체결이 늘어나면 원산지 규정이 마치 접시 속 얽히고설킨 스파게티 면의 가락처럼 복잡해서 FTA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FTA 활용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기초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복잡해 보이는 FTA 원산지 규정도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순서로 FTA 대상국가 확인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와 해당국 간 FTA가 발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이 일본이나 멕시코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들 국가와 발효된 FTA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타결되어 향후 발효되면 FTA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파나마의 경우 한-중미 FTA가 발효된 4개국과 달리 현재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발효된 FTA별 체약상대국
발효된 FTA별 체약상대국
FTA 상대국 FTA 상대국
한-칠레 칠레 한-페루 페루
한-싱가포르 싱가포르 한-미국 미국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터키 터키
한-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한-호주 호주
한-캐나다 캐나다
한-인도 인도 한-중국 중국
한-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한-베트남 베트남
한-콜롬비아 콜롬비아
한-중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한-영국 영국
(2021년 1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FTA가 수출 ‘버팀목’

FTA 체결의 대표적인 효과로 흔히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로 인한 체약상대국과의 교역과 투자 증진을 이야기하는데, FTA 활용 효과는 관세혜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한-중 FTA의 경우 48시간 이내 통관원칙,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등으로 FTA 발효 후 한국산 물품의 중국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관세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을 상대로 404억 달러 무역흑자를, FTA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28억 달러 적자를 봤다. 교역 규모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FTA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6.8%나 감소했지만, FTA 발효국과는 5.3% 감소에 그쳐 FTA가 코로나 위기 속 대외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TA 협정국, 이럴 때 주의

필자는 FTA 집행 일선에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유럽국가(EU)인 줄 알고 한-EFTA가 아닌 한-EU FTA를 적용한 것부터 한-중 FTA 대상인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1)을 적용하거나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혼동해 더 높은(=불리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등이다. 매니큐어(제3304.30호)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8.8%,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20%로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관세절감 효과가 더 크다.

1) APTA : 2020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라오스·방글라데시이며, 2021년부터 몽골이 추가될 예정.

퀴즈! 괌은 한-미 FTA 관세특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퀴즈! 미국령 괌에 소주를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X’다. 괌은 미국 자치령이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한 미국의 영역2)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마카오가 한-중 FTA 적용 대상이 아닌 것도 비슷한 이유다.

2) 한-미 FTA 규정상 미국의 영역 : 컬럼비아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합중국 관세영역,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대외무역지대 등이 해당.

영국, 1월 1일부터 한-EU FTA 대신 한-영 FTA 적용

최근 수출입 현장의 뜨거운 관심사항 중 하나는 한-영 FTA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2021년1 월 1일 오전 8시부터 기존 한-EU FTA 대신 한-영 FTA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영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기업은 한-EU FTA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추가 신청해 지정받아야만 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FTA 대상국가 확인하는 법

FTA 대상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FTA 강국, KOREA’, ‘FTA 통합플랫폼’,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거나 ‘국가명+FTA’와 같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정보는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초보와 고수는 ‘디테일’에 큰 차이가 있다. ‘FTA 초보’는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한-아세안 FTA만 생각하지만, ‘FTA 고수’는 향후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까지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은 파나마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한-중미 FTA가 발효된 이후를 공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을 어렵게 느끼는 기업은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9, 서울세관) 등에 연락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TA 대상국가 핵심 체크!

★ 공략하려는 수출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체결·발효된 FTA를 숙지하고, 서명·타결된 FTA는 발효 시점을 체크한다. (일본은 조만간 RCEP 활용이 가능)

★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복수(2개 이상)의 FTA가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한다.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한-ASEAN, 한-인도, RCEP 등 3개 FTA 활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