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FTA 활용에서 HS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HS코드에 따라 FTA 관세혜택 대상,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HS(Harmonized System)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HS코드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충 확인할 경우 FTA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HS코드 확인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워치의 HS코드는 무선통신기기(HS제8517호)일까, 아니면 시계(HS제9102호)일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무선통신기기라고 답하며, HS코드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S코드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든 스마트워치도 등장 초기에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HS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을 거쳐서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되었다.
HS(Harmonized System)이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HS를 도입하면서 ①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품목분류 시 동일물품에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되는 불공평 문제 방지 ②공통된 품목분류를 통한 국가별 재분류의 불편함 해소 ③편리하고 객관적인 무역통계 작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HS의 구조와 FTA 활용에 있어 HS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본질적 특성으로 HS코드 결정!
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드론(Drone)은 용도(오락용 · 운반용· 촬영용)와 기능, 구조 등 ‘본질적 특성’에 따라 완구(HS9503호), 헬리콥터 (HS8802호), 디지털카메라(HS8525호) 등으로 HS코드가 결정된다. 세관 내부에서도 HS코드를 좌우하는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HS 를 ‘넘사벽’처럼 느끼는 건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협정별 양허품목 확인 HS코드 6단위 따라 협정별 양허대상 및양허세율 규정
원산지결정기준(PSR)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라 결정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DMB폰 무선통신기기: 제8517호(0%) TV: 제8528호(14%)
원산지검증의 대상 잘못된 품목분류, 수입국의 HS코드와 증명서상 HS코드 불일치 여부
실무적으로 수출물품의 HS코드 확인방법은 ①업체 자체 결정 ②관세사 자문 ③상대국 수입자 의견 청취 ④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등이 있다. ①의 경우 가장 간편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HS코드의 난이도로 인해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 때문에 수출물품 HS가 단순·명확한 경우와 업체가 자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천한다. ②의 경우 필자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HS코드 전문가다. 수출기업은 거래 관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로부터 HS코드에 관해 자문받는다. ③의 경우 향후 수입국 세관에서 HS코드를 문제 삼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에서 가벼워지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상대국 수입자가 정확한 HS코드 확인을 핑계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 HS코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지침(관세청 YES FTA 포털 공지)’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상대 수입국의 부당한 HS코드 결정으로 기업애로가 발생하였다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042-714-7539)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④의 경우 우리 관세당국(관세평가분류원)이나 상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신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관세청은 FTA 체약상대국 중 중국, 미국, EU 등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수출기업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분류원 공지사항’)에 있다.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관세사 자문을 받거나,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처럼 여러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HS코드 정확도는 올라간다.
원산지 검증을 하다 보면 부정확한 HS코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기업을 자주 보게 된다.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이들 기업 담당자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냥 별생각 없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임자가 처리한 그대로’ 했다거나, ‘상대국 수입자가 요청하는 그대로’ HS코드를 정한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FTA 활용에서 HS코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스스로 HS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통관담당 관세사 내지 HS코드에 강점이 있는 관세사를 찾아 상담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FTA종합지원센터(☎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4, 서울세관)에 연락하면 HS코드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상대 수입국의 부당한 HS코드 결정 애로: HS국제분쟁 신고센터’ (☎042-714-7539)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북: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분류원 공지사항’)
★ HS코드 확인: FTA종합지원센터(☎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4,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