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FTA 대상국가와 HS코드(품목번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FTA 관세혜택을 계산할 차례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세혜택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FTA 활용 효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수출기업은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FTA 활용에서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FTA 관세혜택은 ‘(①상대국 일반관세율–②FTA 적용 관세율)×③수출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존 일반관세율 6.5%①를 적용받던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한-중 FTA 활용을 통해 협정관세율 2.6%②를 적용받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3.9%p의 관세율 인하 혜택을 얻게 된다. 100만 달러를 수출한다고 할 때 3만9,000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YES FTA),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차 제품에서 기타 아크릴 중합체 (HS코드 : 3906.90-9000)’의 관세율 예시
품목번호 3906 90 9000, 해당년도 2020년 05월
MFN(실행세율) 6.5% → 한-중 FTA 협정세율 2.6% 관세혜택 3.9%p
수출자 | 수입자 | ||
성공 시 | 가격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개척·확대 | 수출물량 증가 | 관세절감 및 매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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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시 | 원산지 관리 부담 및원산지 검증 위험 노출 | 추징금 배상 및 수출 단절 | 추징 등 경제적 손실 |
FTA 활용을 잘하면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원산지 관리가 안 될 경우 수출자도 수입자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FTA가 다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FTA를 활용하더라도 가격 외 다양한 이유로 수출 부진은 발생할 수 있다.
FTA를 활용할 때는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확대라는 FTA의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략적이지 못한 FTA 활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A사는 미국 수출 준비단계에서 FTA 활용 전담직원도 채용했다. 그러나 미국 수출은 실패했다. 원인은 가격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자 특성을 간과한 마케팅 실패였다.
수출기업의 경우 원래 지출하던 관세가 없으므로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직접 체감되지는 않지만,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모든 노력과 활동이 기업의 비용인 'FTA 활용 원가'가 되는 것이다. 만약 'FTA 활용 원가'가 너무 높다면 FTA 관세혜택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FTA 관세혜택을 확인 시, 눈앞의 관세절감액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 관리비용과 FTA 활용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출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출 초보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FTA 미활용 이유로 비용 등 원산지 관리 부담을 이야기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4, 서울세관)에서 진행하는 FTA 컨설팅 등을 신청하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FTA 활용이 가능하다.
★ FTA 활용 전후 관세율을 비교해보려면?
관세청 FTA 포털 또는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에서 조회
★ FTA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은 관세절감액 + α가 중요
가격경쟁력, 원산지 관리비용, FTA 활용편익 등으로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