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현재 57개국과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곧 발효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고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발급방식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원산지증명서란 특정 물품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각각의 FT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수출 상대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공식적인 필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다. FTA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 발급서식이나 발급방식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FTA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FTA 발효국이라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 수출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을 찾아보고 FTA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낮다면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① FTA 발효국 확인하기
② 품목번호 확인하기
③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⑥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결정기준과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는 발급주체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난 후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ㅇ 기관발급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
ㅇ 자율발급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등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단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및 절차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문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이용하면 된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ㅇ 첨부서류 제출(※인증수출자인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②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③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 FTA만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EU,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 발급한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협정문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인증받은 협정과 해당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개별 FTA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