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원산지 조사는 검증수행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호 간접증명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직접검증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FTA 활용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에 유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증주체별로 살펴보면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검증하는 미주형이 있고,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방식인 아시아형이 있다.
검증 방식 | 검증 주체 | 협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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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검증 (미주형)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
직접검증 (섬유 또는 의류: 간접·공동검증) |
수입국 세관 (섬유 또는 의류: 수출국 세관) |
한·미국 | |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
한·호주,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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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검증 (아시아형)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
수출국 세관 | 한·중국 |
직접검증 방식은 간접검증 방식과 달리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하지 않고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직접검증대상자에게 자료 요청해 진행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협정 중 FTA 활용 수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한·미 FTA의 일반품목에 대한 직접검증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근거 법령은 한·미 FTA 협정문과 미국 국내법령 등에 따른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일반품목에 대한 직접검증 방식(제6.18조 제1항)과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한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방식(제4.3조 제3항, 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국 FTA 협정문 제6.1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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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협의하는 다른 절차 |
일반품목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세관(CBP)의 원산지 검증은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정보제공요청서)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미국 수입자는 CBP의 요청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에게 CBP 요청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다.
CBP Form 28은 정보제공 요청일, 검증대상 품목의 정보, 원산지 검증의 입증자료 요청, 과세가격 관련 질문, CBP 담당자 메시지(CBP Officer Message) 등으로 돼 있다. 특히 CBP 담당자 메시지를 통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미국 수입자 및 한국 수출자와 생산자는 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기한 내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
‘서면검증 우선원칙’에 따라 서면검증 단계에서 CBP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CBP 담당자가 CBP Form 28을 통해 요청하는 서류에는 기본 요청서류, 수출자·생산자의 필수 증빙서류, 원산지결정기준별 증빙자료 등이 있다.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는 자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영문·국문을 병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증빙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민감자료에 해당한다면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CBP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CBP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CBP는 원산지 검증 결과를 CBP Form 29(Notice of Action·결과통지서)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해 원산지가 입증된다면, 특혜인정에 대한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그러나 원산지가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결정(Proposed Action)이 통보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결정(Taken Action)으로 확정된다. 최종결정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우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 구제요청 또는 구제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CBP의 검증 요청 시 기한 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수입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