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외국 인증 획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획득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컨설팅비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으로,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외국 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험비·인증비·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70%(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총 481개 인증에 대해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851곳이 2,520건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까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0%로,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18.2%)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파생모델 포함)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기업수는 400~500개사로 지원규모는 연도별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 후 2년간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홈페이지 파일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 평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을, 연간 1억 원 한 도 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