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 감면과 유턴보조금·고용보조금·인력 등의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업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 활용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을 든든하게 응원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감이 커지고, 생산 차질과 물류비 증가를 경험하면서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 중 최근 국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약 30%로, 그 수가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국내복귀 이후의 안정성과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복귀’란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① 2년 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②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의 동일한 실질적 지배자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한 기업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④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 기업의 원활한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며 신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단, 이전일부터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활동사증(E7비자) 발급 지원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용인원 추가지원(E9비자) 두 가지로 나뉜다. E7비자는 선정된 국내복귀 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가 신청 대상이다. 조건은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 보도 또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에서 허용 인원을 산정한다. E9비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으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을 허용해준다.
선정된 국내복귀 기업이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는 제도다. 자동화솔루션 구축사업 참여 시에는 3점을 부여하며 총 사업비의 50%,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제조기업 로봇 도입사업 참여 시에는 2점을 부여해 총 사업비의 50%, 3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자금대출 심사 시 부채비율 심사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