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회로 향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는 더 줄어들어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존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제 서비스가, 폴란드에서는 이웃을 연결해주는 착한 비즈니스가 나타났다. 가족의 존재를 대신하는 각국의 비즈니스 사례를 알아보자.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는 추세다. 고령사회의 심화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시니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 중이다. 최근 폴란드에 이런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 간 거리를 좁혀 이웃 관계까지 재건하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등장해 화제다.
첨단 신기술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혁신적 애플리케이션 ‘도브리 솜시아드’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먼저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도브리 솜시아드를 설계한 폴란드 환경과학재단은 사용자를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 해당 사용자를 검증해줄 지역 조직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웃을 도우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용자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인 및 검증 절차가 끝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시니어의 가족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적합한 사람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다. 업무가 끝나면 시니어의 가족들에게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하는데, 가족 수에 제한 없이 보고서 전송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오늘날 중국의 반려동물 사랑은 단순한 취미 개념이 아니다. 2019년 중국 최초의 상업용 복제 고양이가 자연분만에 성공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고양이의 주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 키우던 고양이가 2019년 요도폐색으로 생명의 기로에 서게 되자 복제를 선택했다. 지불한 금액은 25만 위안(약 4,400만 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만 그중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중국인의 심리적 저항감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복제산업은 비용 면에서나 양육인의 심리적 수용도 면에서나 반려동물 시장의 가장 극점에 위치한 서비스인데, 반려동물 복제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된 요양원에 특히 치명적이었다. 거동이 힘들고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돌보는 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요 속에서 반려로봇이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2021년 프랑스 북부 요양병원 20여 곳에 반려로봇 큐티(Cutii)가 등장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고립된 고령 환자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위해 큐티의 제조사인 케어클레버(CareClever)가 무료로 보급한 것이다. 큐티는 홀로 사는 고령자를 위해 고안된 로봇 형태의 원격 플랫폼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이처럼 소외된 이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최첨단 IT에 기반한 실버산업과 반려로봇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전 세계인의 삶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의 오남용,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사생활 침해 등 AI 윤리 이슈가 새롭게 대두됐다.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AI 실현을 위한 원칙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2019년 5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주관하에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5개 원칙 및 5개 제언을 담은 ‘인공지능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I)’을 발표했다. EU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공지능 규율체계(Regulation on AI)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①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 한국: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발표(2020.12)
❖ OECD: 인공지능 권고안(2019.5)
❖ EU: 인공지능 규율체계 (Regulation on AI, 2021.4)
❖ 미국: AI의 윤리적 발전을 위한 결의(2019.2),
❖ 중국: 차세대 AI 관리원칙(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