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 #대외무역법령상 #리스크_관리체계_구축

무역 리스크는 내려가고 국가안보는 올라가는
전략물자관리 제도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의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전략물자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 및 전략물자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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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대외무역법령상 용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전략물자의 정의에 있어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 시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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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허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 또는 테러리스트 등 우려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의 수출허가(license)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 근거 마련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해 유엔(UN) 제재 조치를 반영하고 있다.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제재를 부과한 사항 그 자체로 국내 이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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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북 사치품 불법수출, 북한 유조선의 불법 환적, 미국 재수출통제 위반 및 처벌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 및 통상 환경에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국가별 통상정책 급변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역제한조치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가별 제재가 수출 및 수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재 대상국, 제재 대상자 등 거래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반 시 관세부과, 수출통제, 특정기술 및 인력통제, 금융제재 및 투자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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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서비스

기업은 취급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의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라고 판정될 경우 해외 주요국에서도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다. Yestrade시스템 접속 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취급품목의 사양을 확인하고, 자가 판정을 해야 한다. 단 회원가입 없이 판정한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다운로드 방법: Yestrade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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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수입할 경우

수입 시에는 원료·원자재의 정상 조달 가능성 등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는데 조달(예정)기업의 제재부과 여부, 제재부과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여부, 조달기업의 제재 대상자와 과거 거래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제조·생산의 경우는 국내외 생산제휴 기업의 제재부과 등 등재 여부, 위탁가공일 경우 가공업체의 안정성 확인, 신규 도입 시 수입 가능성, 사용 예정 소프트웨어의 수입국 허가 필요 여부 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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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수출할 경우

수출 시에는 바이어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려거래자 여부, 특정목적 참여 금지, 투자금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최종사용자(용도)의 신뢰성 검증도 필요한데, 전략물자 제도상 우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활동일 경우에는 연구개발 완료 단계 또는 제품 최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사로부터 전략물자 여부, 우려거래품목 가능성 여부 등 확인서를 수령,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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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시스템 구축

고객사의 품목 수입(도입) 시 해당 물품의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과 수출절차 진행 시 의심상황 발생 가능 유형을 목록화하며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려거래자 여부 확인절차 구축 및 거래 시마다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검증시스템 구축, 기타 반입품목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문의처: KOSTI ☎ 02-6000-6400
주요국 제재정보: sanction.kosti.or.kr
글로벌 제재·수출통제 분석보고서 :www.kosti.or.kr/web/contents/issReport.do
컨설팅 신청 : homedoctor.kos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