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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위기로 매출이 줄었다면, 무역조정지원제도

국제무역 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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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서비스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지원 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 피해’로 폭넓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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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피해기간은 신청 이전 2년 이내로 하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과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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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의 피해기간은 신청 이후 1년 이내로 하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 해당한다. 단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 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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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근로자 지원 등이다. 융자 대상 자격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부 내용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시설자금 45억 원(지방소재 기업 50억 원) 이내, 운전자금 5억 원(10억 원 이상 시설투자 시 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다. 컨설팅 지원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요건을 갖춘 기업에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무역조정상담 지원은 최대 1억2,500만 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은 최대 4,000만 원이다. 근로자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및 전직지원 서비스,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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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문의처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수시 접수한다(문의 055-751-96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에서 ‘무역조정지원’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