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된 국제표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해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AEO의 혜택과 신청과정, 절차 등을 알아본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AEO는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AEO 업체들에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 부여와 함께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 체결국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AEO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어서 뉴질랜드 2004년, 일본 2007년, 유럽연합(EU)과 중국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 각국은 이 제도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9·11 테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수입 공급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고, 일본과 뉴질랜드 등은 수출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EU 등은 수입화물의 신고 정확도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모두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한 AEO제도는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