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코트라가 하반기부터 수출기업의 물류와 인증,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출더하기’ 비상계획을 가동 중이다. 먼저,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을 늘렸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AEO는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지원신청 제외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불량거래처로 등재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이다. 그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2022년 산업부 및 중기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돼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등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이다.
추가지원 범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나 국제복합운송비 등이다.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이 세 나라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www.exportvoucher.com/shipping)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서류심사 및 선정→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정산 신청→정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물류비 세부 내역서 및 신청 서류를 구비해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다. 참여기업이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발급받고,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의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정산을 요청한다. 이후 운영기관이 정산 검수 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순서다. 문의는 1533-4323으로 유선 문의 또는 홈페이지 내 문의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면 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다.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해야 하며,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하다.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자동탈락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