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_운송비_지원 #중소·중견기업 #물류_바우처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로 물류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코트라가 하반기부터 수출기업의 물류와 인증,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출더하기’ 비상계획을 가동 중이다. 먼저,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을 늘렸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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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물류비용의 70% 또는 50% 지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AEO는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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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신청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지원신청 제외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불량거래처로 등재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이다. 그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2022년 산업부 및 중기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돼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등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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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건과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운임 #보험료
지원 내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다. 국제운송비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운임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 때 해상과 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이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 간 내륙운송에 한한다.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한다.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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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추가지원 범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나 국제복합운송비 등이다.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이 세 나라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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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상시신청 #문의처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www.exportvoucher.com/shipping)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서류심사 및 선정→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정산 신청→정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물류비 세부 내역서 및 신청 서류를 구비해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다. 참여기업이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발급받고,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의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정산을 요청한다. 이후 운영기관이 정산 검수 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순서다. 문의는 1533-4323으로 유선 문의 또는 홈페이지 내 문의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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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다.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해야 하며,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하다.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자동탈락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