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은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을 통해 수출유망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이 해외 마케팅, 연구개발(R&D), 금융 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각 유관기관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국내 기업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년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5% 이상인 제품이 선정 대상이다. 올해는 세계일류상품 66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8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주무부의 장이 확인해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며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임이 유효해야 한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평가 우대로 2점 가점한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력양성사업 선정 우대와 섬유패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진단 컨설팅을 지원한다.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에 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기업 활용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 한국전자전 공동관 참가 시 참가비를 할인해준다. 온오프라인 전시관 운영, 화상 수출상담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전자·정보기술(IT) 산업전시회로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공동관 구성 참가 시 참가비의 20%를 할인해준다.
기계·로봇·항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자본재산업 분야)에게 포상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와 부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자본재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산업발전·지원 부문 개인·단체 포상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보증가능 한도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를 특별 책정한다. 단기수출보험 보험한도도 우대한다. 보증·보험료 할인혜택도 준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및 우대하며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50억 원(일반보증 30억 원)으로 운용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혁신제품 유공, 신기술 개발 등 세계일류상품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한다.
보증한도 우대 서비스를 진행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우대부문 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최고 30억 원 보증한도를 허용한다. 신용도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15억 원 제한 적용을 배제한다. 보증료 또한 우대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유망창업 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업력에 따라 보증료율을 0.2%p~0.4%p 차감한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기업 선정 시 우대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인 경우, 신청자격 중 매출액 자격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에게 금융 및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게 한다.
수출실적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중 코트라에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최대 1.0%p 범위 내 대출금리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외환 수수료 우대서비스도 시행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 및 외국인직접투자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