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준수돼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은 오랜 법규범이지만, 개인 간 혹은 국가 내에서만 주로 지켜졌다. 과거 역사 속에서 ‘국제법’이 허울 좋은 문서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규범도 ‘국제 문제’로 비화하게 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서양사회에서 국가부채는 심심찮게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곤 했다. 중세 및 근대 초기에 채무상환 비용이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자 군주들이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1340년대 이런 방법으로 당시 이탈리아의 금융 ‘거인’인 바르디가와 페루치가를 쓰러뜨렸다. 샤를 7세는 백년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자크 쾨르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크 쾨르를 투옥해버렸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부도 선언을 통해 15~16세기 번창하던 독일의 재벌 푸거(Fugger) 가문을 뿌리째 흔들었다. 푸거 가문의 대출금은 1510년 20만 플로린에서 16세기 중반 500만 플로린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순식간에 900만 플로린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푸거가의 자본수익률도 1520년대에는 50%를 넘었지만 1550년대 5.5% 수준으로 떨어졌고, 1560년대에는 순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펠리페 2세 시절 스페인 재정을 복기해보면 국가예산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다. 1562년 카스티야 후로스(장기국채) 이자지급으로 50만 두카트, 플랑드르 후로스 이자지급으로 30만 두카트가 지불됐다. 여기에 아라곤(5만 두카트), 시칠리아(15만 두카트), 밀라노(20만 두카트), 대서양 여러 섬(3만 두카트)에 대한 후로스 이자지급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123만 두카트가 한 해의 후로스 이자비용이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펠리페 2세는 20년 동안 국가부채를 네 배나 늘려놓았다. 1588년 무적함대의 잉글랜드 원정과 패배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박해지자 펠리페 2세는 매주 토요일 재무 관료들에게 현재 수중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토록 했다. 왕실 금고에 남은 총액이 무적함대 하루 운영비용인 3만 두카트도 되지 않는 날도 허다했다.
1400년대 이전 유럽이 분권화됐을 때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주나 국왕이 알아서 자기 영지에서 공물, 지대, 부과금, 이용료 등을 거뒀다. 국왕들도 개인 명의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16세기 이후로는 전쟁이 대규모화되고 국가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면서 국가가 예산과 세금, 재정을 제도화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재무총감 네케르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지출 중 3분의 2는 군대에 할당됐다. 18세기 막대한 전비가 드는 대규모 전쟁은 대부분의 국가에게 큰 부담이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채무불이행이 너무 자주 일어나 사실상 “제도화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국가가 파산했다는 표현보다 모라토리엄이나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강제전환(forced conversion) 등의 용어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순치되고, 덜 무섭게 포장됐을 뿐이다.
스페인은 1556~1696년 14차례에 걸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당시 에스파냐 정부가 완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만 따져봐도 1575년, 1576년, 1607년, 1627년, 1647년에 이른다.
근대 초기 프랑스도 정기적인 채무불이행 국가 중 하나였다. 앙리 4세는 “대금업자들을 스펀지처럼 쥐어짰다”는 평을 들었지만 빌린 돈을 갚는 데는 모범적이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 국왕들도 금융업자들에겐 ‘큰 구멍’이었다. 프랑스 왕정은 1559년, 1598년, 1634년, 1648년, 1661년, 1714년, 1721년, 1759년, 1770년, 1788년에 빚을 갚지 않고 ‘펑크’를 냈다. 삼부회 소집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댕길 때도 루이 16세가 제기한 주요 안건은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가부도는 전 유럽적 현상이 됐다. 18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는 무려 5번의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하며 100년 넘게(전체 기간의 51%) 파산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됐다. 러시아도 39%(5번)의 기간을 국가부도 상황에서 보냈다. 헝가리(37%, 7번)와 폴란드(33%, 3번) 등도 3분의 1 이상의 세월을 부도 아래 흘려보냈다.
근대 초 이래 유럽 국가에선 채무불이행이 반복되면서 국채는 더 높은 금리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다. 빚으로 빚을 갚다가 끝내는 포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없이 반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