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FTA 활용 – 세트기준 활용 및 유의사항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원산지결정기준 중 분야별 특례에는 세트물품이 포함된다. 수출물품에 세트기준을 활용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워진 세트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FTA 협정별 세트 규정을 검토해서 수출상대국 세관 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세트물품의 개념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트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상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에 대해서 일부 협정에서 세트 구성품목 중 비원산지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세트물품과 구성품목 예시
세트물품과 구성품목 예시 - 세트물품, 이발기 세트(HS 8510호),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세트(HS 1902호)
세트물품 이발기 세트(HS 8510호)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세트(HS 1902호)
구성품목 전기이발기(HS 8510호), 머리빗(HS 9615호), 가위(HS 8213호), 방직용 섬유제 수건(HS 6302호) 각각 1개씩 포장 스파게티면(HS 1902호), 잘게 간 치즈(HS 0406호), 유리병에 든 토마토소스(HS 2103호) 각각 1개씩 포장
세트물품의 구분과 원산지 판정

세트물품은 품목분류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품목분류상 특정 호(heading)와 주(note)에 세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특정 호와 주에 따라 결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는 세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세트물품(HS코드 6단위)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두 번째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하 ‘HS 통칙’이라 칭한다) 제3호 나목에 따라 결정된 세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과 인정하지 않는 협정이 있다.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HS 통칙 제3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보아 그 중 본질적인 특성을 차지하는 하나의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일괄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 동일한 6개의 포크세 트는 이 통칙이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될 수 없다)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것

이와 같은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협정별 세트규정 비교

HS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한 세트물품의 특례를 인정하는 아래 협정의 경우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여부 판정은 전체 세트물품 가치 중에서 비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이하에 해당되면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구분 EFTA·EU·영국·터키·캐나다 미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물품 섬유류
비원산지물품
허용 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정은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없다.
세트기준 활용

협정문에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세트 구성품 각각의 품목번호(HS코드 6단위)에 해당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즉, 특정 구성품목이 비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되었다하더라도 그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 전체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라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반면,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없는 FTA 협정에서는 HS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된 세트물품의 품목번호(HS코드 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세트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HS통칙 제3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FTA 협정의 세트물품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HS 9605호의 개인용 여행세트와 같이 품목분류상 특정 호(heading)와 주(note)에 세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또한, 세트 구성품목을 각각 개별 상품으로 수출할 때는 각 개별 상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고 원산지상품에 한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