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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범구 변호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상담위원)
서류 위조의 유형으로는 수입자가 서류를 위조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의 송금증 내지 위조 (또는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행위,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지 않고 허위의 선하증권을 제시해 은행으로부터 결제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증의 확인에 그치지 말고 계좌의 입금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 갈취의 유형으로는 입찰 서류 수속비 혹은 자국 내 통관절차 명분의 보증금,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각종 수수료, 담당자 로비(선물) 비용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의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되면 합계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착항에서의 통관 비용 인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영어 공증 포함)를 요청해보세요. 아마도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제 사기의 유형으로 서류를 위조해 결제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요즘 수입기업의 부도 내지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채권자인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대금 회수 행위를 포기하게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법정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정관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기업 소재지 국가의 채권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해 만일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절차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관리 관련 서류를 요청했을때 실제로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출기업이 물품 대금을 받고도 선적을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예를 들어 정당한 화물 대신 폐목재 내지 폐지 등을 선적하는 행위 등)가 있는데, 사후 대응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적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물품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지 소송 등 법적 절차의 도움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채권추심 기관을 통한 해결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 신용장이라면 신용장 대금 지급 정지 가처분(injunction) 신청을 하여 신용장 매입 은행 내지 재설 은행의 대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커의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사기 유형입니다. 채권자 기업 및 채무자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한 해커가 채권자 기업의 담당자로 가장하고 채무자 기업에 은행 정보의 변경을 알리며 자신들 계좌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해킹에 의한 송금 피해는 상대방 기업의 담당자에게 계좌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송금자의 100% 과실입니다.
불법체류를 목적하는 자가 바이어로 가장하고 수출자의 공장 방문 등을 명분으로 초청장 발급을 요청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 위조 여권 등을 보내오고 바이어로 가장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초청한 자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만일 방문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향후 초청장 발급 제한 또는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을 요청해 오면 관광비자만으로도 한국 입국 및 공장 방문이 가능함을 설명해 추가 요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