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편집실
올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실시한다. 이달에는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의 ‘찾아가는 FTA 서비스’와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1380 콜센터, OK FTA컨설팅, 찾아가는 FTA, 관세청의 YES FTA컨설팅 등이 있다. 이 중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상담과 더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당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 G사는 식품원료 추출물과 디퓨저 베이스로서 에탄올, 증류수 등을 ‘배합’하여 방향제 액을 생산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 배합이 ‘단순한 혼합’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G사는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이 목적일 경우 각 FTA상 불인정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별로 기술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불인정 공정’이라는 조항을 두어 1)단순혼합(Simple Mixing) 2)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G사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으며, 해외 수입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
이는 해외시장 판매단가가 하락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의 증대로 이어졌다.
G사가 지원받은 서비스가 바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협력사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1380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수출 품목의 HS분류, 세율조회,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및 수출 이후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까지 FTA 활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 다양한 FTA 활용교육, 설명회를 진행하여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교육·설명회 등 세부사업 공지는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kfta.kita.net)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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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A사는 잉크나 토너 없이 출력하는 미니 프린터를 개발한 회사다. 세계 최대 전자 쇼 ‘CES 2017’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으나 수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해외규격 인증을 받는 것부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일본·유럽의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70%인 1,700여 만 원도 지원받았다.
A사가 지원받은 것이 바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도움을 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당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인증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106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6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하려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시험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 인증 획득 비용의 5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시 : 인증 획득 비용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