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정리 편집실 자료 제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올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실시한다. 이달에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청정 바다 조성하는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자연분해가 되거나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것이다. 조업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는 유령 어업이나 해양생태계 오염 및 어업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3~2017) 해양사고 발생 8,081건 중 폐어구 등에 의한 사고는 470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령 어업 피해액은 4,014억 원으로 그 손실이 적지 않다.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미 2007년부터 추진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보급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확대된 만큼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보급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등이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우리나라는 폐어구·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보조사업으로 나일론 등으로 제작된 어구를 2년 후부터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보다 비싸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돼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지원된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우리나라 양식장에는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있다. 이 중 스티로폼 부표가 4,600만 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태풍이나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해양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은 기존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부표 구입비를 보조한다.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패류 알맹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 이상이다. 패각은 폐기물로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영세 어업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은 패각을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노후 패각처리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경상남도 통영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굴 껍데기를 활용한 탈황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탈황원료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제거 물질로 매년 발생하는 30만 톤의 굴 껍데기 중 처리되지 못하는 10만 톤을 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방치되던 굴 껍데기를 처리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

우리 바다는 지금 과잉생산, 경쟁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줄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상품성이 낮은 어린 수산물을 생산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에서 선발된 생산자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우선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전문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에게 행정과 기술 컨설팅을 받고, 관련 법률에 따라 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어업인, 어업인 단체 -> (조직화 지원 행정·기술 컨설팅) -> 품목별 단체 조직화(①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② 자조금 거출·조성, 자조금위원회 설립) -> (재정 지원 자조금 출연 (1 : 1 매칭)) -> 품목별 경쟁력 활동 수행(① 자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