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편집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수입규제 대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등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내용을 소개한다.

Question
저희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아직 수입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대응이 필요할까요?

과거 수입규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시장규모가 크고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품목에까지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입규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전에 수입규제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Question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규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은 총 세 부분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과 기업 통상 담당자 교육,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입니다. 각각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규제 대응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며,
올해는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삼정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내용) 수입규제 대상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은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회계·법무법인 등)과 기업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국가별 조사절차 안내, 예상 덤핑마진율 계산, 내부 위험요소 확인 등 법률적·회계적 자문에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실사 등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www.anti dumping.kita.net) 홈페이지의 컨설팅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절차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절차

  1. 컨설팅 접수(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중소·중견 기업 → 무역협회
  2. 컨설팅 배정 무역협회 → 전문기관
  3. 컨설팅 실시 전문기관 → 중소·중견 기업

기업 통상담당자 교육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통상파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 교육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업 통상담당자가 실제 수입규제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제도 설명, 기업리스크 진단, 질문서 분석·답변, 국가별 조사·재심절차 대응방법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교육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하반기(올해는 8~9월)에 실시되며, 교육 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지원내용) 전문가·기업 등이 참여하는 수입규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수입규제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은 부담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업계 또는 협회가 요청할 경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외에 산업단지, 관련업계 단위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세미나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통상담당자 교육과 동일하게 세미나 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