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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공조 리더십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 사진 한경DB, 청와대

정부는 3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인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5월 초에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개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5월 말 WTO 일반이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면서 칠레가 동참을 공식화했다. 또한 한중 간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운영, 기업인 베트남 전세기 입국 등 양자 간 국제협의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전염병은 주로 교역을 통해 전파된다. 6~7세기 유럽에 확산된 페스트는 지중해 항로를 통해 전파되고 서쪽과 북쪽은 고트족, 반달족, 훈족에게 가로막힌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4세기에는 해상 교역망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질병을 확산시켜나갔다. 당시에도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은 항구에 닿는 순간 입항을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로 희미해졌던 지구촌의 경계선이 드러나기 시작

2020년의 세상은 바다와 하늘 길이 모두 열려 바이러스나 질병이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고, 현대판 입항 거부가 시작됐다. 세계화로 희미해졌던 지구촌의 경계선이 짙게 그어져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용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무역진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집계에 따르면 6월 23일 현재 95개국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의약품, 소독제, 식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도 여전히 많은데, 외교부에 따르면 6월 29일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9개국이다.
여러 국가의 국경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제한 조치였다. 자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WTO 원칙에 따라 최대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치가 WTO에 통보 없이 전개됐다. WTO가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는데 이 중 39개국만이 WT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수출제한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 간 이동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부담 커져

각국 정부는 필수 의료용품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확보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경 간 이동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722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19 무역업계 애로 및 정책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출입국 제한 등 인적이동 제한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이동 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두드러졌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관련 애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송수단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물류비가 상승하여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송기간이나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판매 적기를 놓치는 등 기업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글로벌 리더십 부재 속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의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가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먼저 크게 감소하고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3월 30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4월부터는 신남방 국가들 중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당시 매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조업 중단 또는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류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4월 말에 특별 여객화물기를 편성해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냈다. 충칭으로 떠난 전세기에는 반도체 및 관련 자재 등 우리 수출입 기업 26개사의 제품 18톤이 실렸고 자카르타행에는 공기청정기, 섬유, 진단키트 등 12개사의 화물 약 16톤이 실렸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를 출범시켰다. 이 절차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이며, 우리 기업이 외국을 방문할 때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제도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 및 필수인력 이동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 정부는 양자 간 공조방안 논의를 다자 차원으로 확대시켜나갔다.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통상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각료선언문을 채택,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 공조를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5개국 간 공동 각료선언문 합의 이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WTO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 및 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을 마련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건, 관세, 식량을 각각 관장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관세기구(W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연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의 주요 내용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

  1. 1.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2. 2.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3. 3.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경우 영향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아세안 역내로 확대 제안

6월에는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3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수적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①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②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 ③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해 현재 한중 간 시행 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5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 한국이 주도하여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합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점차 다자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도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 통상 이슈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선언 채택 이후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이제 남은 숙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를 국제공조에 동참시키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항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WTO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보건위기 발생 시 필수용품의 수출금지를 자제하고 물류 및 필수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160개국이 넘는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각료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가들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 등 선언문 이상의 형태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추진하는 신규 무역협정 또는 기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 통관 및 무역 원활화와 같이 연관된 챕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의 전염병은 육로와 해로를 차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 있는 현재의 세상은 국경 차단으로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보건위기는 국가 간 협력 없이 극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리더십 부재의 시기에 한국의 국제공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월 29일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베트남 특별입국 기업인 간담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귀빈실 백합룸에서
베트남 특별입국을 위해 출국 예정인 340명의 기업인들을 대표한 대표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특별입국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The COVID-19 outbreak has presented a global challenge that requires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The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along with Ministers of attending guest invitees, in their Extraordinary Meeting held on March 30th 2020, reaffirmed their collective determination to ensure the continued flow of goods, services and personnel as well as maintaining the global supply chains.

Based on the G20 Ministerial Statement, we will identify concrete actions that could help alleviate the impact of COVID-19 and work with other countries to develop these actions as follows:

  1. 1. Working to ensure the Flow of Goods in Global Supply Chains
    • Expedite customs procedures with a view to reducing processing tim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burde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ncourage mor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customs processing, which minimize face-to-face interactions without lengthening processing times.

      Ensure facilitation of transport and customs clearances of essential goods, such as food, critical medical supplies and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 Facilitate the timely flow of goods including essential supplies by ensuring operation of logistics networks via air, sea, and land freight.

      Work out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cooperative arrangements to expedite necessary approval procedures for air crew and to utilise additional aircraft for cargo operations.

      Promote transparency of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to facilitate continued movement of goods.

    • Refr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on essential goods, including food, pharmaceuticals, and critical medical supplie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ability of countries to import essential medical supplies, pharmaceuticals and food to meet their domestic needs.

      If such measures are instituted, Ensure that measures ar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temporary and consistent with WTO rules. Provid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measure to the WTO as soon as practicable.

      Work towards removing such measures when the situation allows for it.

    • Establish a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signatory countries to identify and address trade disruptions that affect the trade in essential goods.
  1. 2. Facilitating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 Facilitate the resumption of essential cross-border travel, with mutual assurance of health standards, while ensuring the safeguarding of public health in line with our efforts to combat the pandemic as well as to minimize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 Establish guidelines to allow, on an exceptional basis, essential cross-border travel for purposes such as maintaining global supply chains, including essential business trave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undermining the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2. 3.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on Trade and Investment arising from the Pandemic to facilit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 Reiterate and garner strong support fo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cluding WTO rules, and work closely with key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ffected countries and to the WTO in a timely manner when adopting a measure with a foreseeable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Develop and share best practices including those for ensuring flows of goods and services, minimizing restrictions on people movement, and aiding sectors that are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 Engage actively with the private sector to design and implement measures in a business-friendly manner and to work together for creative solutions.

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 AUSTRALIA, SENATOR THE HON SIMON BIRMINGHAM

MINISTER OF SMALL BUSINESS, EXPORT PROMOTION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HON MARY NG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REPUBLIC OF KOREA, HON YOO MYUNG-HEE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HON CHAN CHUN SING

1 May 2020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원문
(5. 1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코로나19의 발생은 조율된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위협을 야기하였다. 2020년 3월 30일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G20 통상장관과 초청국 장관은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흐름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G20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찾아내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다음의 행동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1. 1.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상품의 흐름 보장 노력
    •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처리시간 및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통관처리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통관 절차의 전자적 방식 이용 확대 장려

      식량, 주요 의료물자 및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의 운송과 통관의 원활화 보장

    • 항공, 해상 및 육로 운송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를 보장함으로써 필수품을 포함한 상품의 신속한 흐름 원활화

      항공 승무원을 위해 필요한 승인 절차 신속화 및 화물 운영을 위한 추가 항공기 활용을 위한 양자 및/또는 다자적 협정 모색

      상품의 지속적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입 및 수출 규제의 투명성 증진

    • 식량, 의약품 및 주요 의료물자를 포함한 필수품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제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 자제. 이는 국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의료물자, 의약품 및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의 능력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도입되는 경우, 조치가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WTO 규범과 일치함을 보장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WTO에 조치를 사전 통보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 철폐를 위해 노력

    • 필수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붕괴를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명국의 관계당국 간 협의 메커니즘 설치
  1. 2.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연계하여, 공중보건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건강표준이 상호보장되는 경우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의 재개 원활화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
  2. 3.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화하기 위해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WTO 규범을 포함하여, 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규합하며, 주요 다자 경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
    • 국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히 제공
    • 상품 및 서비스 흐름 보장, 인적 이동에 관한 제한 최소화 및 세계적 대유행에 부정적으로 영향 받는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모범관행 개발 및 공유
    •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치를 고안하고 이행하며, 창의적 해결책을 협업하기 위한, 민간 분야와의 적극적인 교류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사이먼 버밍엄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메리 응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데이비드 파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춘싱

2020 년 5 월 1 일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국문
(5. 1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