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전상열 중기이코노미 객원기자, Qoo10 대외협력팀 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수출, 즉 e커머스를 통한 해외직판(직접판매 혹은 역직구) 규모는 급성장 중이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e커머스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글로벌 e커머스 및 물류 플랫폼과 연계한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소비자가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외국의 손세정제, 물티슈, 마스크 등 개인 방역물품을 구매했다. 해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는 기회요인이 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조건을 고려해 각사에 맞는 사업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대행 및 입점 지원사업으로는 코트라의 대형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중진공의 판매대행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트라의 대형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은 2020년 현재 인도, 대만, 호주, 중국 등 현지 대형 유통망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제품의 운송 및 통관 비용, 현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각국 바이어와의 매칭 및 일대일 상담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판매대행 사업은 글로벌 쇼핑몰 계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문 글로벌 셀러들과 제품을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참여 기업은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상품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마케팅, 배송 등 해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전문 셀러로부터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대행할 전문 셀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품 등록 및 배송, 고객만족(CS) 등의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중국의 티몰과 동남아의 큐텐, 쇼피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한국관을 개설해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 직구할 때 관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직구할 때 붙는 관세는 다음과 같이 가격, 물품,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상품가격+국제운송비+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배송비를 포함해 총 결제한 상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붙습니다.
둘째,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책은 면세대상이라 150달러가 넘어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약 10%, 의류는 약 24%, 화장품은 약 17%의 관세가 붙습니다.
셋째, 나라마다 관세가 달라집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에서 직구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을 수입해도 원산지가 FTA 발효국인 미국이라면 무관세이고, FTA가 발효되지 않은 일본이라면 약 1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튜브 채널 ‘통상이 머니’
해외직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