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특혜관세 받으려면
FTA 원산지 결정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FTA 체약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FTA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자 등이 FTA C/O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FTA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물품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이달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의 핵심분야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원산지 제도는 관세에 대한 특혜 목적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비특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FTA C/O는 상품에 대한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 제도다. 그리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FTA C/O를 활용하여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구분 종류
기본원칙 완전생산원칙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품목별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선택기준
ex)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ex) 세번변경 + 가공공정
가공공정기준
보충적기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재료 및 상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재료·용기 세트물품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은 수출자가 발급한 FTA C/O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이다.

기본원칙
기본원칙
구분 세부내용
완전생산 FTA 체약국 내에서 채집·수렵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 다만, 불완전 생산품은 품목별로 정해진 실질적 변형기준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
역내가공 FTA 체약국 내에서 생산·제조 등의 공정을 중단 없이 수행
충분가공 원재료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가공을 수행
직접운송 수출물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유 없이 운송
❖ 품목별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 결정기준은 HS-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생산품1)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며 FTA 체약국 내에서 생산·제조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다만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은 완전생산기준을 품목별 결정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종류 적용요건
세번변경 원재료의 HS-CODE가 생산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HSCODE로 “변경”
CC : 2단위 세번변경(다른 ‘류’의 물품에서 변경) CTH : 4단위 세번변경(다른 ‘호’의 물품에서 변경) CTSH : 6단위 세번변경(다른 ‘소호’의 물품에서 변경)
부가가치 FTA에서 정하는 역내가치 또는 역외가치의 비율 충족
RVC : 역내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MC : 역외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가공공정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중 핵심공정을 정해 역내에서 수
선택 품목별로 정한 둘 이상의 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
ex) 한-ASEAN FTA : CTH or RVC 40%
조합 품목별로 정한 둘 이상의 결정기준 모두를 충족
ex) 한-인도 CEPA : CTSH + RVC 35%
❖ 보충적 기준

보충적 기준은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다만 FTA별로 각 기준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 기준의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보충적 기준의 종류 및 적용 요건
보충적 기준의 종류 및 적용 요건
종류 적용요건
누적기준 FTA 체약상대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또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의 비율이 FTA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중간재 자가 생산 원재료가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가능물품 원산지가 서로 다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고 상업적 대체가 가능하며 이들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간접재료 (중립재) 투입 원재료 중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인 경우
부속품·공구 등 수출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공구 등의 가치와 수량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재료·용기 수출물품의 포장·운송에 사용되는 물품인
세트물품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FTA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한미 FTA)
구분 세부내용
품 목 명 니들룸 펠트
HS-CODE 5602.10
품목별 결정기준 CC (2단위 세번변경)
최소허용기준 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하
원재료별 중량 구성요소별 중량 미국산 섬유 10.0kg
한국산 섬유 9.0kg
중국산 섬유 1.5kg
기타 원재료 2.0kg
총 중량 기타원재료 포함 22.5kg
기타원재료 미포함 20.5kg
적용 오류 기타원재료 중량 포함 → 1.5kg / 22.5kg *100 = 6.7% 충족
적용 원칙 기타원재료 중량 미포함 → 1.5kg / 20.5kg *100 = 7.3% 불충족
* 미국산 섬유는 재료의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중국산 섬유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서울세관은 2019년 11월 미국에서 수입하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의 FTA 검증 결과 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자 역시 미국 CBP 검증에 대비해 섬유관련 제품의 최소허용기준 적용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한미 FTA의 섬유 관련 제품의 최소허용기준은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하는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한미 FTA 부속서 4-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FTA의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를 모두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FTA별로 개별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S-CODE가 같은 물품이라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FTA종합지원센터 1380

1) FTA 체약국에서 비원산지 원재료를 투입해 생산하는 물품이다.
제조업의 국제분업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은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인 완전생산원칙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해 불완전 생산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