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원산지 규정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관세 특혜(Preferential) 또는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최근 몇 년간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의 종류와 활용 시 유의점을 알아본다.
수출자들은 상대국의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요구되는 서식이 다르므로 수출자는 상대국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한다.
구분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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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2개 당사국 또는 몇 개국가가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두어 해당 협정에 속한 당사국 간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임. |
수입국이 덤핑·상계·보복 관세 부과나 원산지 표시 및 그 밖의 수입규제를 위해 운영한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발급 방식 | 기관 : 상공회의소, 세관 ※ FTA 중 일부 협정은 수출자 등이 자율발급 | 기관 : 상공회의소 |
우리나라는 16개 FTA를 비롯하여 APTA, TNDC 등 다양한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발급기관인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기관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발급심사 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종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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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TNDC | GATT 개도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개도국 간 특혜무역규정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P | 일반특혜관세규정(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최근 몇 년간 본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터키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검증 결과 허위발급 판정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자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인 상공회의소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현실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심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은 수출자 스스로 하거나 관세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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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 기준 |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등 6개 유형의 물품. |
실질적 변형기준 |
원칙 : HS-CODE 6단위 세번변경기준 예외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서 정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 기준 적용.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이 없거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우 우리나라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한다.
국가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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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반원산지 판정 기준(19CFR§134)에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미국 CBP의 주관적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높음. |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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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의 애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상대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가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한 후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② 발급기관의 원산지 심사의 부재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상공회의소의 경우 입증서류로서 수출신고필증만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수출신고필증 41번(원산지) 항목에 “KR”로 표기되어 있으면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뿐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수출자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활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생산국이 한국이 아닐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양한다.(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가능)
이때 허위 발급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② 생산 및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한다.
③ HS-CODE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한다.
④ 전문가를 활용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