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월 14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상무부 국제무역담판(협상) 자리에 위젠화(兪建華·60)를 대표로 임명했다.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담판 대표는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한 자리로 장관급에 해당한다. 이 자리는 지난 2018년 이후 공석이었다. 위 신임 대표는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표, 상무부 국제경제관계 사장(국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통상 관료 출신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왕원타오(王文濤·56)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새 상무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무역 협상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완전히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월 14일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유입 실태가 반영되어 이에 관여 혹은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39곳과 오프라인 시장 34곳이 포함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날 미국 내 콘텐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 유입에 따른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외국 벼룩시장이나 다크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미흡한 정책과 대처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14일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 10개국에 대한 1974년 무역법 301조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의 디지털세를 차별적 세제로 판정했다. 다만 관련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보복관세는 기한 없이 연기했다. 또한 EU 등 잔여국에 대한 중간평가도 함께 발표, 해당국의 디지털세가 비합리적·차별적 세제이며,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G20 회원국 간 합의로 재개될 OECD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재차 실패하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가정용 수입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가 2년 더 연장됨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국 세탁기 업계의 매출 및 생산 부진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에 본 세이프가드 연장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15일 사빈 웨이안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은 “EU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양국 간 항공기보조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유럽산 제품을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서는 ‘부분적 합의’를 위한 양국의 분쟁해결 협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보조금 문제를 놓고 17년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받은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월 15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베트남의 환율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베트남의 환율관행이 “부당하며(Unreasonable) 미국 무역을 제한 또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적 관세 부과 등 시정 조치가 가능하나, 일단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든 신행정부에 이임한다고 밝혔다. USTR은 본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환율시장 개입으로 통화가치 저평가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저평가된 통화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에 상당한 경상수지 및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 환율정책 및 통화가치 절하 문제와 관련해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 1월 17일 인텔 등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전자·통신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의 끝을 바짝 조였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1월 15일 상무부로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다수 반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며 로이터의 한 소식통은 4개 기업에서 최소 8개 수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다.
유럽 의회는 지난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EU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집행권한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WTO 하급심 패널 결정에서 EU가 승소했지만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보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기존에 상품 무역 분쟁에만 해당되었던 적용 범위를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개정은 EU의 무역구제방편 확대와 ‘전략 자치’ 추진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마리아 파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제자문관을 USTR 대표대행으로 임명했다. 파간은 지난 2017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임명 전 USTR 대표대행직을 약 3개월간 수행한 바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USTR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캐서린 타이 차기 USTR 대표 임명 확정 전까지 대표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월 21일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2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1월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