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28일 강제노역을 이유로 중국의 특정 어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다. 이는 이 선단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CBP가 개별 어선이 아닌 어선단 전체에 WRO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강제노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에서 어획한 해산물에만 WRO를 내리는 게 통례였다. CBP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선단에서 잡은 어획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 이 업체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WRO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티어스 코먼 신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임기 첫날인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0일 동안 OECD 회원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OECD를 ‘세계의 선(善)’이라 부른 코먼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했지만 일단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이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부과한 관세는 25%로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USTR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0개국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를 감시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방위산업 또는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고, 이 분야에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주체가 운영 또는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개 중국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에서 확대·강화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군 연계기업 제재 리스트 관할권이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됐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방산 및 감시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강화된 투자금지 프레임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은 6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MTB) 재개안을 포함한 무역관련 규정을 비롯해 반도체진흥법안 예산안, 노동임금 조항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겼다. USICA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하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상원 법안과 크게 상이한 법안들을 고려 중인 데다, GSP 및 MTB 재개안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한다. 6월 1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만의 최고 무역대표인 존 덩 장관은 화상회담을 갖고 제11차 TIFA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은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온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TIFA 논의가 FTA로 이어지면 미국 외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6월 11일 자국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Supply Chain Act)을 승인했다. 2023년부터 의무 위반 기업에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대형 의류 메이커 및 식품 제조업 등도 인권 및 환경보호, 어린이 노동 착취 금지 등의 공급망 실사가 의무화된다. 법안은 2023년부터 피고용인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6월 18일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안을 승인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종료 재심을 통해 최대 3년간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며 쿼터 초과 수입분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연장안에 대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17개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8개 회원국은 연장에 반대하고 2개 회원국은 기권했다. EU의 이번 연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가 3년을 초과하게 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교역 상대국은 EU에 보상 요구 또는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만 차이나스틸이 아시아 지역 철강업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수출 강재에 탄소할증료를 적용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탄소 배출을 2030년 이전에 2010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차이나스틸의 할증료 부과 방침이 한국 등 아시아 업계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특성상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차이나스틸은 내년 1분기부터 수출 강재에 탄소할증료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한국·일본·중국의 철강업계가 이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옌텐항 일부 폐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해상무역에 추가 혼선이 초래되고 기록적인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전 소재 옌텐항은 6월 말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항구에 적체된 화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전 세계 항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옌텐항 폐쇄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늦여름까지 물류 적체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보충하는 시기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는 중국 항구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평균 16일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며, 6월 대부분의 선박을 분산하고 있으나 인근 항구의 적체와 지연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23일 한국산 타이어가 미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미철강노동조합(USW)과 제소업체는 지난해 5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지난해 7월 해당국 타이어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통한 경제 회복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양측 간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