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김희진 관세사는 뉴하나로관세법인을 부산·경남 최고의 관세법인으로 만들어가는 본사 대표관세사이자 부산세관 공익관세사다. 아버지를 따라 2대 관세사가 된 그는 관세사의 가장 큰 장점을 대한민국 수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과 정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출입을 하려면 세관 통과에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일일이 알고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대신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전문가가 바로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통관뿐 아니라 관세 환급, 검역, 관세조사, FTA컨설팅, 물류 등 다양한 범위의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부당한 징수에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국가전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증을 딴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한국관세사회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며 전공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시험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시험에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관세사무원이고 관세청에 소속되어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외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관세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 관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이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컨설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체의 규모나 FTA 활용 수준에 따라 컨설팅 방향이 달라집니다. FTA 교육부터 시작해서 원산지 판정,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FTA 사후 검증 대비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컨설팅, 협력사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업체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관세사 자격증만 있어도 관세사로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만 관련된 몇 가지 자격증을 따면 아무래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FTA 컨설턴트,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관세사, 수입식품신고대행자 등의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중에서 FTA컨설턴트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따두면 요즘 수요가 급증하는 FTA컨설팅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FTA컨설턴트는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2년 이상의 컨설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경우 FTA 컨설팅에 필요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현재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RCEP이 발효되면 FTA 발효국과의 무역비중은 7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양자 간·다자간·메가 FTA 등이 중첩되어 발효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FTA 환경 변화에 발맞춰 FTA 컨설팅을 할 때 증명, 인증, 검증 위주에서 벗어나 활용전략을 수립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