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로봇의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숙고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로봇의 등장과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과연 인류에게 새로운 이상사회가 열릴 것인가? 로봇은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된 산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공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책임을 함축하는 행위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욕망 해소와 편리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주어질 ‘감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소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미래사회의 인류는 지구환경, 종다양성 등과 함께 ‘로봇’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

로봇윤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예견적 성격을 띤다.

어느새 로봇은 우리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로봇은 일상에서의 청소나 비상시 재난 구조처럼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인간 소유자의 반복적 사용과 패턴을 학습하고 나름대로 해독해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인간과도 유사한 것인가. 로봇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Agen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를 대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유익한 도구이자 기계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이 대리의 범위가 정신적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앞 북 치는’ 로봇윤리의 등장

원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인간 고유의 본질을 규정짓는 작업이다. 그런데 로봇이 우리의 활동을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인간이 갖는 고유의 정신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리 역할을 허용한다면, 미래 로봇의 양상은 매우 폭넓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영화 속의 이중적 모티브가 공상이 아닌 두려운 현실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로봇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의 제한적 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로봇은 현재의 로봇공학 수준에서 볼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로봇’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윤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로봇윤리나 자율주행차윤리를 비롯해 데이터윤리처럼 윤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와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의 성과는 주제별로 본다면 과학기술 철학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넓게 보면 실천윤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윤리가 실천윤리학의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로봇윤리가 ‘앞 북 치는’ 윤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철학의 미네르바처럼 윤리학도 대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마련인데, 로봇윤리는 예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로봇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3대 기본원칙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10대 핵심요건
1 인권보장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침해 금지
5 공공성
6 연대성
7 데이터 관리
8 책임성
9 안전성
10 투명성
자료: 정부부처 합동
자동성과 자율성의 경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굉장히 포괄적인 자율지능시스템(Autonomous Intelligent System)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로봇윤리는 로봇의 인공성(Artificiality), 즉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속성이 결정된 산물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현상적으로는 행위주체성 내지 자율성(Agency or Autonomy)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중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성과 자율성을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나 캔음료 벤딩머신처럼 가장 간단한 수준의 자동성과 인간의 매우 복잡해 보이는 자율성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인간이 차량 운전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고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을 형식화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 모듈을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성이 아니라 자동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주의 운전 습관이나 선택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통해 저장할 수 있어서 이를 차량 운행에 대한 결정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단순한 자동화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로봇 기술의 경우 단순한 자동화에서 복잡한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성의 외양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대안을 사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경우에 ‘제한된’ 내지 ‘위임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위자’임에는 분명하고, 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행위자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봇에게 행위자의 자격(Person as Agent)을 부여한다면, 로봇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로봇의 도덕적 권리의 문제를 두 가지, 즉 로봇이 도덕적 권리의 소유 여부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도덕적 행위능력(자율성)과 도덕과 관련된 이해관심이라는 주제로 논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능력을 ‘도덕적 행위’ 능력과 도덕적 ‘행위능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Agent)가 도덕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기로 결정한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는 능력이라면, 후자는 행위능력, 즉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만약 경제와 관련된다면 경제적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과 관련된다면 도덕적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로봇의 행위능력은 현재로서는 후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로봇이 도덕적 ‘행위능력’자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자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윤리 규범 동향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이사회, 2019.5)
주요 20개국 (G20)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의 G20 정상 선언문 반영 (2019.6)
유럽연합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 2018.12)
유네스코 (UNESCO)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권고사항 초안 (특별전문가 그룹, 2019.5)
미국
AI 활용에 대한 구글 원칙 (구글, 2018.6)
일본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2019.3)
자료: 정부부처 합동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핸슨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소피아’. 오른쪽은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감성인식 로봇 ‘페퍼’.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를 위한 숙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욕구 실현 과정이다. 보다 편하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과거의 삶보다 편안한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로봇이든 자율주행차이든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기술의 진화 속도를 가속할 것이다.
요나스(H. Jonas)에 의하면, 기술은 인간이 가진 힘을 행사하는 행위의 형식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윤리와 기술이 힘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서로 결합돼 있다고 한다. 그는 기술의 내적인 역학과 기술적인 힘의 통제 가능성을 위해서 힘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힘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주인이 돼버린다. 두 번째 단계의 힘에 대한 예로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 편안함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에 종속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요나스는 과학에 적대적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열었던 판도라 상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장한다. 이러한 요나스의 주장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돼 제기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로봇산업의 발전과 실생활에 로봇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숙고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