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5)
한·중 디지털 무역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 SW중심사회, 2021. 0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3)
국가마다 다른 자국 내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규제 순응 비용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도 어려워졌다. 이에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법 유형 | 제정 | 제정 준비 | 제정 없음 | 관련 자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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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 개도국 | 선진국 | 개도국 | 선진국 | 개도국 | 선진국 | 개도국 | |
전자적 거래 (Electronic Transaction) | 100% | 90% | 0% | 2% | 0% | 2% | 0% | 6% |
(온라인)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 100% | 67% | 0% | 4% | 0% | 8% | 0% | 21% |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Data Protection and Privacy) | 100% | 76% | 0% | 8% | 0% | 8% | 0% | 8% |
사이버 범죄 (Cybercrime) | 100% | 86% | 0% | 4% | 0% | 2% | 0% | 8% |
주: 1) 선진국은 EU 27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을 포함하며, 개도국은 그 외 모든 협상 참여국을 가리킴.
2)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을 분리해 비중을 계산함.
3) 전자거래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와 종이 문서의 법적 동등성 등을 보장하는 법, 소비자 보호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상에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집·사용·공유되는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사이버 범죄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상의 범죄에 관한 법을 뜻함.
자료: UNCTAD Global Cyberlaw Tracker 데이터베이스(2021. 2. 28)
무역협정 | 디지털 제품 | 국경 간데이터 이전 | 데이터 현지화 | 소스코드 공개 | 공공 데이터 | 암호화기술 강제 | 해저 케이블 | 인공지능 (AI) | 신기술 협력 | 디지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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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 무관세 및비차별 대우 | 허용 및공공 정책 목적 예외 | 금지 및 공공 정책 목적 예외 | 금지 | - | - | - | - | - | - |
USMCA | 금지 | 금지 (알고리즘 포함) | 공개 | |||||||
미·일 DTA | 금지 | |||||||||
싱·뉴·칠 DEPA | 금지 및 공공 정책 목적 예외 | - |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핀테크(FinTech) 협력 | ||||||
싱·호 DEA | 금지 | 허용 | 상호협력 | 핀테크(FinTech) 및 레그테크(RegTech) 협력 | 상호협력 |
1)DTA: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미국-일본디지털무역협정)
2)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3)DE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싱가포르-호주디지털경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