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여 년간 정부 부처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려면 풍부한 식견을 토대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김광균 기자사진 이소연
장 국제통상이란 개별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범을 만들고 실행하는 영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다루는데, 최근에는 환경·노동·환율 문제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문제도 국제통상의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로펌이나 정부 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 정부가 무역 관련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WTO 회원국 간 분쟁 발생 시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 수행, 자문 제공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대리해 투자 분쟁을 제기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FTA 추진 과정에서 협상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장 국제통상 분야의 변호사는 주로 협정문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WTO, FTA, 투자보장협정 등 여러 무역 관련 협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주로 국가 간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나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통상 분쟁 업무나 FTA 협상은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학 능력도 중요합니다.
장 한·EU FTA 협상을 통해 국내에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WTO 분쟁 업무를 담당했을 때, 당시 미국 상무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 분쟁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잘 대응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통상 변호사로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건을 맡아 영국계 로펌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와 공동으로 한국을 대리했는데요,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 사건 중 처음으로 승소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 최근의 무역환경은 글로벌 투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의 원산지 특혜 관련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체결 FTA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 및 판매 거점 지역 국가가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