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은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류, 섬유, 철강까지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관세를 부과하고 위해물품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관세분석 전문가의 활약을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글 이선민 기자사진 이소연
장 관세분석 관련 공업직으로,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와 전국 6곳의 분석실에서 총 1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먼저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한 뒤 품목분류 분석 업무를 합니다. 이를 통해 HS코드를 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와 적정한 통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마약류 및 원산지 판별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산하에 감정분석소로 출범한 이래 1980년 중앙관세분석소로 승격하며 무결점 분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위해물품 불법반입이 증대하기 때문에 위해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분석소는 지난 2018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WCO AP RCL)로 지정돼 세계 각국의 분석업무 지원, 능력배양,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WCO 회원국의 국제 분석업무 역량강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협정 체결국 간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드 부여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 수출입국에서도 HS코드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관세분석기술 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인 HS코드에 따라 FTA 활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분석 전문가의 HS코드 결정을 위한 정밀분석은 기업의 FTA 활용 계획 수립 및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물품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제1701.1호에는 조당이 분류가 되며 기본세율이 3%이고 편광도수가 99.5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1701.99호는 그 밖에 기타(정제된 조당)로 분류되는 것은 편광도수가 99.5 이상으로 세율이 30%입니다. 이처럼 육안상으로 구분이 힘든 경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