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2020년 FTA 지원사업
7개 정부부처 14개 유관기관 총집합!

정리 편집실

지난 2월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이 2020년에 실시할 FTA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이번에 공고한 FTA 지원사업은 ① FTA 활용촉진(11개 사업, 106억 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15개 사업, 3,147억 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9개 사업, 2,017억 원) ④ 한중 FTA 활용지원(5개 사업, 382억 원)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5,65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작년(39개 사업, 5124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한눈에 들어오는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 FTA 지원사업’

첫째,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OK FTA, 찾아가는 FTA, YES FTA 등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대학 FTA 강좌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도 진행한다.
둘째,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및 무역보험 등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자금 조달 및 장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넷째,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 해소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수출기업과 협력기업 간 원산지 관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부터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의 하나인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과 협력기업 간 원산지 관리 협업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10여 개 기업군(모기업+협력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참여기업은 수많은 납품업체 부품들의 원산지 관리가 쉬워지고 사후 검증에도 대비하게 되어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총 20여 개 수출기업군(수출기업 1개당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 10개사 내외)을 지원한다. 다음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원재료 포함)의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 관리 필수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기업 환경에 따라 ‘서버형’과 ‘웹서비스형’으로 나누어 지원을 받는다. ‘서버형’은 기업이 보유한 서버 안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독립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웹서비스형’은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연계 개발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3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서 수출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지원 대상 기본요건
  1. 1 사업 직전연도(2019년) 수출실적이 있을 것
  2. 2 공급 또는 수출 제품을 직접 제조할 것
  3. 3 ER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4. 4 FTA 원산지 관리 목적으로 협력기업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일 것
신청기한
2020년 4월 3일까지
지원방법
FTA Korea 홈페이지(ftakorea.co.kr) 또는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참여신청서를 이메일(fta@ktnet.co.kr)로 제출
접수/문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업 담당자 (02-6000-2938, 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