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코로나19 관세 등 관련 주요정책

정진용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사진 한경DB,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해외공장 셧다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와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 수출입 기업의 피해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수출물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12.6% 감소했으며, 4월 하락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월의 26.7%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 2월 12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4호)를 제정하고 3차에 걸친 고시 개정을 통해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의 주요 원재료인 필터용 부직포(이하 MB필터) 역시 당일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을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당국은 수출 금지된 물품의 불법반출 행위 및 밀수출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수출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수출 신고한 업체 및 밀수출입 업체는 수출 수량과 무관하게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고, 보건물품 매점매석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경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해당 마스크 전부에 대한 정부 출고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긴급시행

정부는 수술·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수술용 마스크와 그 주요 원재료인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1)를 지난 3월 18일부터 긴급 시행하고 있다.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품목(HSK) 규격 관세율(%) 한계수량
기본 할당
방직용 섬유제품
(6307.90.9000)
수술·보건용 마스크 10 0 수입전량
부직포
(5603.12.1000) (5603.12.9000) (5603.92.0000)
멜트 블로운 (Melt Blown) 8 0 수입전량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주요 FTA 통관지원 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의 FTA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AA등급 이상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원산지 검증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서류심사 없이 24시간 자동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모든 기관발급 FTA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은 정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한시적으로 사본만으로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사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올해 4월 8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수출자로서 오는 6월 30일까지 인증 연장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인증 연장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인증 연장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결과 인증요건 불충족 시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 FTA 협정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추진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FTA 활용 애로 발생을 우려해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4월 28일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4개국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회신을 주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2020.4.28. 안내자료 발췌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 요약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 요약
국가명 회신내용
싱가포르

■ 한국 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 봉쇄조치 기간 내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 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태국

■ 2020년 4월 16일~9월 30일 중 모든 FTA에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뿐만 아니라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코로나19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 국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수출감소, 영업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국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코로나19 피해기업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는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세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적용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하여 피해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관세부담 완화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으로, 현재는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및 직류전동기(HSK 8501.10-1000) 등 3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최초 허용
관세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으로 매출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동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중국발 화물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 평소 화물로 가득했던 인천본부세관 검사장이 텅 비어 있다.

1) 할당관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 범위 내한시 조정하는 제도(관세법 제7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