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 방법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FTA C/O; FTA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할 때에는 개별 물품에 대한 적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표기한다. 그러나 FTA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혼동이 오기 쉽다. 이달에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FTA C/O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FTA C/O에 표기하는 대표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FTA C/O에 표기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FTA C/O에 표기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종류 표기방법
완전생산기준 WO / WO-AK
품목별 결정기준 PSR
세번변경 CTC 2단위 세번변경 CC
4단위 세번변경 CTH
6단위 세번변경 CTSH
역내부가가치 RVC % / VAC
특정공정 SP / Specific Processes
선택기준 예) CTH or RVC %
조합기준 예) CTH + RVC %
역외가공 OP
기타 Other
* ‘원산지재료생산기준’이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진 않았지만 투입되는 원재료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특정 양식을 FTA C/O로 활용하는 FTA

특정 양식을 활용해 FTA C/O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 C/O에 표기해야 한다. 참고로 개별 협정문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FTA C/O 양식과 함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방법을 규정해 두었다.

① 원산지 결정기준을 특정 용어로 표기하는 FTA

이 그룹의 FTA는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FTA C/O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표기한다.

한-중, 한-미, 한-호주 FTA

한-중, 한-미, 한-호주 FTA

내용 한-중 한-미 한-호주
완전생산기준 WO WO WO
원산지재료생산기준 WP PE P
품목별결정기준 PSR PSR PSR
개성공단 생산 OP
기타
※ 해당 FTA는 품목별 결정기준의 표기를 ’PSR‘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
한-ASEAN 및 한-인도 CEPA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및 한-인도 CEPA

내용 한-ASEAN 한-인도
완전생산기준 WO WO
공통기준 CTH or RVC 40% CTSH + RVC 35%
품목별 결정 기준 세번변경 CTC CC, CTH, CTSH
역내부가가치 VC % RVC %
세번변경 or 역내부가가치 CC, CTH, CTSH or RVC %
세번변경 + 역내부가가치 CTH + RVC % CC, CTH, CTSH + RVC %
특정공정 Specific Process SP
체약당사국 내 완전생산 WO-AK
기타 Others
개성공단 생산 Rule 6 OP
※ 해당 FTA는 완전생산기준 외에 전체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HS-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 결정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FTA

내용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완전생산기준 WO WO
원산지재료생산기준 PE
품목별 결정 기준 세번변경 CTC CTC
역내부가가치 RVC % VAC
세번변경 + 역내부가가치 CTH + RVC % CTC + VAC
특정공정 Specific Processes
개성공단 생산 Article 3.5 Gaesung Products
역외가공 OP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기타 Others
※ 한-베트남 FTA는 한-ASEAN FTA와 유사하지만 ‘공통기준’이 없고 ‘원산지재료생산기준’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싱가포르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VAC(Value Added Criterion)’로 표기하고, 최소허용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②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FTA

이 그룹의 FTA는 FTA C/O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파벳 A, B, C, D 등의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표기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FTA

내용 한-중미 한-페루 한-뉴질 한-캐 한-칠레 한-콜롬
완전생산기준 A A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B C
품목별결정기준 C B
역외가공 D E D
기타 규정 적용 D D D
❖ 상업서류를 FTA C/O(원산지 신고서)로 활용하는 FTA

한국과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터키, 영국 (현지 한-EU FTA 적용 중) 간 FTA는 상업서류인 ‘Invoice’, ‘Pack-list’ 등에 개별 FTA에 따른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FTA의 원산지 신고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별 FTA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문구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FTA별 특이규정 적용 시 표기하는 문구
연간 일정 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시
EU, 영국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
터키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역외가공(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포함) 규정 적용 시
EFTA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