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상수출 애로사항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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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 수출기업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상운임 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선주와 화주 관련 부처·관계 기관이 한곳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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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해상운임 급등
#2020년 12월 3일부터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코트라(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한국해운협회·HMM 등 협회 및 국적선사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 2020년 12월 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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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동향분석·제공
#물류애로 전 과정 관리

대응총괄팀, 기업지원팀, 운송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선복 공급량, 운송 수요량, 공(空) 컨테이너 확보량 등 수출입 물류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부터 중소 화주 선복 물량 모집계획 등 수출입 물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외에도 물류 애로 신청·진행·결과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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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운임
#선주·화주 불공정행위 신고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다. 최근 해상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주와 화주 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운임을 받아 해상운임을 들썩이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화주 간 운송계약 위반 시 벌금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센터에 이메일로 신고하면 신속히 대응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한시 운영:
2020. 12. 3~2021. 2. 28,
문의:
02-6000-5754, 5218 또는 대표 메일 hjo117@kita.net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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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서비스
#추가선박 투입

첫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와 불공정 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 계획 등 공급상황과 수출기업의 운송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급 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추가선박 투입, 중소 화주 물량 배정 연장, 중소 화주 운임 지원 및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의 운임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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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추가 투입 인센티브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

국적선사, 외국적선사 등이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를 2021년 6월까지 최대 15% 감면하고 있다. 또한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단기 지원대책
추가 선박 투입
❖ 2020년 12월 말까지 미주항로에 국적선박 3척 추가 투입(1만2,600TEU), 동남아 항로에 국적선박 1척 추가투입(2,800TEU)
❖ 수급동향 분석을 통해 2021년 초에 추가 선박 투입 방안 검토 예정
중소기업 화주 지원 강화
❖ 2020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중소 화주 물량 배정을 2021년 1월까지 4주간 연장(1,400TEU 추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에 공시
❖ 물류회사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등 중소 화주 운임 경감(70억 원)
선사 인센티브
❖ 2020년 12월~2021년 2월(3개월)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 지급(30억 원)
❖ 항만 이용기업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최대 15%) 기간 연장(연말종료→ 2021년 6월, 6개월 연장) 및 임시투입 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 추진
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 수출기업 물류 애로와 불공정 거래 신고·접수·대응 원스톱 서비스
❖ 한국발 선박 공급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