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뉴스

영국, CPTPP 가입 의사 공식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1주년을 맞은 지난 2월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다만, 중소 경제 규모 국가 위주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며, 미국의 CPTPP 참여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협정 가입 효과는 미지수다.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지난 2월 1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조문에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 자로 발효됐으며,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 행위 규제 신설과 우회조사 잠정조치 허용, 조사대상 기간 및 재심사 종류 기한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에 ‘관세’에 국한됐던 세이프가드 조치 유형을 보다 확대해 할당관세율도 포함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철강 232조 관세 합헌 결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월 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한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뉴저지 소재 철강 수입업체 유니버설스틸프로덕츠(Universal Steel Products)의 철강 232조 관세 조치 제소에 대해, CIT는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수입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CIT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WTO 사무총장 불발됐지만 국제통상 무대 한국 위상 높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약 7개월에 걸친 도전도 마무리됐다. 사무총장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최종 결선 2위까지 오른 것은 분명 값진 성과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가 세계 통상 분야에서 쌓아온 자산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무역성적표 ‘무역적자 심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경한 관세 정책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나 대외 무역 관행이 아닌 소비와 저축 등 거시경제 요인이 미국의 무역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감세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소비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됐으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이 이를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 의류, EU서 FTA 적용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의류 제품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 기준) 자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베트남·EU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베트남산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 요건을 충족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 EU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품목 현행대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12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USTR과 관련 산업계는 최근 수정된 EU 보복관세 품목과 관련해 추가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19년 10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요청한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안을 승인했으며, EU 또한 지난해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받았다.

EU, 강화된 무역집행규정 개정안 발효

지난 2월 13일 유럽연합(EU)의 국익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양자 관계에서 무역분쟁 발생 시 EU의 분쟁해결절차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EU의 무역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무역정책상 조치가 가능해졌다. 둘째, 규제 범위를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특정 무역관련지식재산권(IPR) 및 서비스까지 확대했다는 점 등이다.

중국, EU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

유럽통계청(Eurostat)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U와 중국, 미국간의 교역액은 각각 5,860억 유로(약 783조원), 5,550억 유로(약 741조 원)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 지난해 EU 27개 국가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9.4%, 11.6% 감소했지만 대(對)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 5.6% 증가했다.
반면 대(對)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8.2%, 13.2% 감소했다. 독일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굳혔으며, 세계 화물무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p 상승한 14.5%에 달한다.
독일과 기타 EU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으며, 독일의 40%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은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옐런 미 재무장관, 트럼프 중국관세 그대로 유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8일 CNBC 방송에 나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임시 무역협정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책을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향을 계속 검토 중이며,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무역행태, 강제적인 기술이전, 첨단기술 업종 보조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뒤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對)중국 통상의제 조율에 깊이 관여할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의 강경기조라 주목된다.

신임 WTO 수장 “무역분쟁 해결기구 보완 급선무”

세계무역기구(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개도국에 라이선스(면허)를 줘서 빨리 생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방송인 SABC의 풀뷰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올해 운영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기념적 성취”라면서 세계 무역에서 아직 비중이 낮은 아프리카도 상품과 사람, 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자신의 20년 가까운 국제무대 경험을 살려 WTO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지만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한 배포 등은 인내하지 않고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중국과의 혹독한 경쟁에 맞서 동맹국들 협력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메이저 다자외교 무대인 2021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이 함께 뭉쳐야만 중국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월 19일 화상회의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혹독할 것이지만, 지난 70년 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함께 구축해온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그 경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패 및 독점관점 방지를 위한 투명성 및 제반 규칙 등이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은 물론 중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