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내 것으로 만들기
기본원칙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FTA에서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각각의 FTA가 정하고 있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수출물품 원산지의 한국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기업이라면 FTA 활용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필요성

오늘날 많은 물품은 여러 나라의 재료를 사용하고 여러 나라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 세탁’ 방지는 물론이고 명확한 원산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FTA 체약국 간 통상분쟁 예방 역할 등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FTA를 우리나라와는 체결하고 중국과는 체결하지 않았다. 한국 수출기업이 한-미FTA를 적용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율이 높게 적용되야 할 중국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 등의 기준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중 기본 원칙

개별 FTA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원칙, 품목별 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체계로 되어 있다.1)
이 중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이들 중 일부라도 해당 FTA 규정에 어긋나면 FT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각의 기본원칙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월간 <통상> 2020년 8월 호 'FTA 사용설명서' 참고.

완전생산기준

FTA 체약국 내에서 채집·포획·수확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원산지 결정의 가장 기본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상품 인정 범위가 너무 작아지므로 품목별로 정해진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각각의 FTA에서 완전생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①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②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③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등 11가지를 완전생산으로 본다.

사례

A수산은 수입한 치어를 거제도에서 양식했다. 이 경우 아세안, 미국, 인도,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로 수출 시에는 FTA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터키로 수출 시에는 역내산 치어를 양식한 경우만 FTA 활용이 가능하다.

역내가공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FTA 체약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개별 FTA별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허용(역내가공원칙의 예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FTA별로 적용대상 품목과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재료비, 가공비 및 운송비의 합계 가격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로 물품을 생산할 때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품목별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FTA에서는 ‘불인정공정’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충분가공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는 ①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②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③동물의 도살 등 19가지를 불인정공정으로 본다.

사례

독일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으로 조립한 물품(HS 9002.19)을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이때 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품의 단순한 조립은 한-아세안 FTA 불인정공정에 해당된다. 만약 수입한 부품의 조립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 장비 등을 사용했다면 충분가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운송원칙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유 없이 FTA 체약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운송 과정에서 원산지 물품이 비원산지 물품과 섞이거나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실무상 직접운송원칙 문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경유되는 경우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서만 자유유통을 위해 미반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운송서류 내지 경유국 세관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

과거 인도네시아 세관은 우리 수출물품이 직접운송원칙 위반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했다. 아세안으로 수출 시 제3국을 경유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거나 선사나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확인서·증명서 등을 준비해야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별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 위반 여부는 각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시 주요·빈번 확인사항이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