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시장 개척 어렵다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두드리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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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무역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무료 사업이다. 더불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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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전년도(2020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전년도(2020년) 해외 직접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 무관) 기업 1,2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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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 달러 미만 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

※단 2020년 직수출액 10만 달러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 대량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신청 제외 대상은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 비영리법인 ③외국법인의 본·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⑤사업자번호 4, 5번째(80, 82, 83, 84, 85, 91~99)에 해당 기업 등 ⑥2021년도 한국무역협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가입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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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깃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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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buyKOREA와 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buyKOREA 홈페이지(www.buykorea.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우측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에서 상품등록 및 정보 입력 완료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역량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 맞춤형 서비스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 접수(사업 신청 전 BuyKOREA 상품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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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방법

▣ buyKOREA 상품등록 후 승인까지 완료된 기업

▣ 신청기업 중 글로벌역량자가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제조업 기업, 영문 홈페이지 보유, 수출 전담직원 보유, 해외인증 보유, 수출 중단기업 우선 선정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한 기업 우선 선정

▣ 평가·선발 : 2021년 1월 이후 신청일 2주 이내(2020년 관세청 수출실적 확정 후 선발확정)

▣ 평가 및 최종 선정 및 지원 개시

KOTRA 홈페이지 신청 관련:
02-3460-7544, 7545
buyKOREA 상품등록 관련:
02-3460-3348, 3341
이메일: 2021export@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