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누적기준 완벽 정리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수출물품에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해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월호에 이어 누적기준의 일반적인 사항인 누적 요소, 누적 형태, 누적 범위를 살펴보고 누적기준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누적기준

누적(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베트남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이다.
※상대국의 재료가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수령해야 한다.

누적 요소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인 누적 요소에는 재료와 공정이 있다.
재료누적은 상대국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공정누적은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까지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고, 재료누적과 다르게 협정 상대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재료누적은 모든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공정누적은 칠레 등 일부 협정에서만 인정된다. 한·영국 FTA에서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럽연합(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누적을 인정한다.
또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 터키, 영국과의 FTA에서는 재료누적 인정조건으로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최종물품을 생산한 나라에서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공정을 거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협정별 비교
FTA별 방식 및 검증 주체 -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협정
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인정 인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영국
불인정 인도, 아세안, EU, EFTA, 터키, 중국, 베트남, 중미
누적 형태

FTA에서 적용되는 누적기준 형태로는 양자누적, 완전누적, 교차누적 등이 있다.
양자누적은 협정 상대국 간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물리적으로 결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재료누적을 의미하며, 상대국 상품이나 재료를 누적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완전누적은 단일한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다수의 국가 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정 상대국들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을 최종물품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작업이나 가공을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 시 양자누적과 달리 누적 대상 재료나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교차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의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한·캐나다 FTA는 자동차 상품(HS 8701호부터 8706호)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4류)에 대해 교차누적을 인정한다.

누적 범위

누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이 있다. 양국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모두 각각 1개국인 경우 1+1 방식으로 상호 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국누적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1+n 또는 n+n 방식으로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아세안 FTA의 다국누적 규정
한·아세안 FTA의 다국누적 규정

◆ (다국누적 인정) 쌀가루, 호밀가루(HS 1102.90)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어느 당사국(any party) 영역에서 든”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당사국 이외의 회원국 상품에 대한 다국누적 허용

◆ (다국누적 제한) 옥수수가루(HS 1102.20)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수출국(the exporting party)의 영역에 서”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국누적만 인정

한·아세안과 한·베트남의 누적기준 활용 시 차이점

베트남으로 냉장고를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냉장고(HS 8418.10호)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냉장고의 원재료인 압축기(HS 8414.30호), 냉매(HS 2901.10호), 프레임(HS 8418.91호), 기타 부분품(HS 8418.99호)이 모두 역외산 원재료라고 가정하면 냉장고와 원재료의 6단위 세번이 다르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외산 원재료인 프레임(HS 8418.91호)와 기타 부분품(HS 8418.99호)가 수출품인 냉장고(HS 8418.10호)와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수입한 역외산 원재료에 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누적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원재료 누적기준 활용 시: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 누적기준을 적용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최종 수출물품에 적용할 FTA와 동일한 FTA 원산지증명서여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