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지위) :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므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 당국(예: 미국 상무부)이 재량껏 가격을 산정한 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치.
①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환경을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장벽을 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