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리쇼어링 정책
유턴기업에 실질적이고 폭넓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편집실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외진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복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지원제도를 내놓았다. 국내 복귀기업 선정요건부터 신청방법, 다양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Question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선정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첫째,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법’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해외사업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넷째,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상 동일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60-7361~5)로 문의 바랍니다.

Question
만약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인력고용 지원, 보증·보험 지원, 금융 지원,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지원제도를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은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비수도권 입주와 국내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하고,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점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며, 설비보조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입지·설비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입지 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관세를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지원조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해야 하고, 창업하거나 신·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 이상)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며,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을 감면해주는데,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했을 경우에는 5년간 100%+2년간 50%, 축소·유지 시에는 3년간 100%+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시에는 100%, 축소·유지 시에는 5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지원은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 가능합니다. 관세는 관세청이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02-3460-7361~5)로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인력고용 지원은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국내 복귀기업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합니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중소기업 720만 원(월 60만 원), 중견기업 360만 원(월 30만 원)입니다.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하며(한도 100명),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 바랍니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문의처

서울-투자유치팀
02-2133-4760
인천-투자유치과
032-440-3293
경기-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4
충남-투자입지과
041-635-3374
세종-산업입지과
044-300-4652
대전-투자유치과
042-270-3751
전북-투자금융과
063-280-3563
광주-투자유치과
062-613-4062
전남-투자유치과
061-286-5122
강원-투자유치과
033-249-4924
충북-투자유치과
043-220-3315
경북-유치기업지원팀
054-880-4628
대구-투자유치과
053-803-6206
울산-투자교류과
052-229-3582
부산-투자통상과
051-888-4459
경남-투자통상과
055-211-3274
제주-투자정책과
063-71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