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무역보험도 비대면으로!

편집실 자료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적지 않은 해외기업이 공급망 교란,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이 어렵게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고 물건을 선적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Question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수출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위험 등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 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13개의 보험제도와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출보험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L/C 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Nego), 중소중견기업Plus+보험 등이 단기성 종목에 해당합니다.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은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성 종목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등이 있습니다.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로는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기성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 연불방식: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전제로 수출대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

Question
수출보험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보험 가입을 상담한 후 사이버 영업점에서 수입자 및 수출자의 신용조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 신용등급이 F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도신청과 신청한도의 심사를 거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수출통지를 하고 지정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결제 통지를 받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자체 또는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보험(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창업기업을 위해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등을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은 창업 5년 이내,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지원한도를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는 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기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규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제품 경쟁력, 수출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전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출신용보증(선적전·Nego)이나 수출보증보험에 대해 특별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와 같은 무역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에서 가장 큰 걱정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동성 문제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신용도 평가, 수출신용보증·수출보증보험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한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입니다. 수출기업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무역보험·보증 심사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대외기관과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창구입니다. 이는 무역보험·보증 제도에 핀테크를 본격 접목한 첫 사례로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과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역보험·보증 이용을 위한 제출서류가 17종에서 1종까지 줄어들고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오픈 이후 1년 동안 5억 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도 10% 할인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데이터·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수출기업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복잡한 서류 없이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무역보험 이용 절차
보험가입 상담 → 수입자 및 수출자 신용조사 신청 → 한도신청 → 신청한도 심사 → 보험증권 발급 → 수출통지 → 지정계좌에 보험료 납부 → 결제 통지
무역보험 보상 절차
전화상담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 양도 및 사후 관리
문의전화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