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김범구(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변호사)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이메일 무역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메일 무역사기는 과거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발생해 일명 ‘나이지리아 스캠’ 또는 ‘나이지리아419’라고도 불리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비영어권 국가, 그중에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주요 목표가 된다. 이메일을 이용해 무역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은행계좌의 변경을 알리는 메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후자의 사례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결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만 일찍 보내면 거액(11만7,000달러)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즉시 입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 내지 팩스’로 상대방의 계좌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즉시 송금한다면 이는 채무자 기업의 100% 과실사유입니다. 채무자는 ‘대금 전액의 적기지급’이라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좌변경 여부는 반드시 '전화 내지 팩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좌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은 시차 내지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확인하지 않지만 수출자의 계좌변경 통지에 의심을 두고 수출자에게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낸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메일이 해커에 의하여 차단되었고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금하여 거액의 손해를 본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송금자는 주로 시차(Time-Lag)의 존재, 영어실력의 부족 내지 수출자의 컴퓨터가 해킹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면책을 주장하지만 적절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이메일 무역사기를 방지하려면 “은행 정보 내지 담당자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개정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정보 또는 담당자 등의 변경 사실이 계약개정의 항목으로 취급된다면 당사자는 지금보다 더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동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교섭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기업을 상대로 Directory Book에 수록해주겠다고 등록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 이메일 무역사기 수법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피해 구제도 극히 드뭅니다. 해커들의 전문성과 국제수사 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송금한 금액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최초 송금한 은행, 중간지 은행, 최종적으로 송금한 은행까지 모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상대국가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