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전문위원제를 운영 중이다. 수출전문위원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해외시장의 진출전략 컨설팅과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인증 취득, 전시회 참여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준다.
30여 년간 대기업에서 해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는 윤기한 수출전문위원을 만났다.
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정부 및 무역 관련 단체에서 수출전문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은 약 70명으로 삼성, LG, 대우, SK 등 종합상사와 대·중견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해외 마케팅 등 수출 베테랑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1984년 삼성 공채로 CJ제일제당 식품사업본부 원부재료 수입부서에 입사해 수입 업무를 경험한 후 수출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브라질, 태국 등에서 10여년간 다양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식품, 화장품, 의약, 생활소비재, 바이오 분야의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무역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을 못하거나 수출을 하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수출을 하고 싶은 기업이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 또는 ‘TradeSOS’(tradesos.kita.net)에 상담을 신청하면 수출전문위원이 직접 찾아가 수출을 비롯해 회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문위원은 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윤 더 나은 조건의 바이어를 만나서 기존 바이어와의 독점 판권 계약을 취소하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에서 일방적인 독점 판권 계약 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은 계약서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바이어와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신규 바이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 분쟁 없이 더 나은 조건으로 새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자고 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업체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윤 실제로 거래하던 바이어가 갑자기 가격을 50% 깎아달라고 메일을 보내왔다며 상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그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저와의 상담을 통해 25%로 조정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 수출전문위원과 상담을 하면 계약부터 선적까지 각 분야의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 상담을 받은 기업들이 ‘이 좋은 제도를 왜 모르고 있었지?’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국가이므로 제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도 느낍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출전문위원으로서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 대표님들에게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출은 시작이 두려운 것이지 막상 수출을 시작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과감히 수출에 도전하십시오.
주고받은 메일이나 계약서를 수출전문위원에게 미리 점검받으면 사기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계약서는 관계를 끝낼 때 힘을 발휘한다. 반드시 계약 파기나 해지 등의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