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영철 기자 사진 이소연
최근 첨단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에 변리사의 조력은 특허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특허·세무·법률 토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15년 차 전현철 변리사로부터 수출기업이 변리사와 협업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전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청부터 취득까지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처럼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리사가 분쟁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죠. 각자의 나라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특허 업무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다른 나라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변리사가 그 나라의 특허 취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통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기술개발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결과물을 포장해서 특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 변리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에게 유리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상표, 디자인 분야의 특허도 늘고 있어 문과 출신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합니다.
전 예전에 한 대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든 후 홍보까지 끝난 상태에서 A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미 그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분쟁을 피해 A국에 수출하려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종종 상표 사냥꾼이 존재해서 미리 브랜드명을 입수한 후 자국에 등록할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변리사에게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상황을 점검했다면 무난히 수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품을 개발하거나 설계하기 전에 변리사와 상담하면 수출국가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한 부항기 제조업체 대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부항기 수출을 위해 새롭게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개발해도 문제가 없을지 수출할 국가에 대해 특허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 조사해보니 이미 유사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기존 특허를 피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해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변리사들은 기업이 개발을 끝낸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술 설계 단계에서 만나게 되면 기술개발의 방향을 잡는 데서부터 함께합니다.
전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적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미팅,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1년 이상 실무실습을 마치고 시험 전형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특허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심판(審判)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 변리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