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일본의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 규제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모두 전략물자에서 비롯됐다. 전략물자 기술의 확산과 정책적 전략물자 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부각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영우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무기 제작과 관련 없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네트워크 장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수출 품목도 사양과 용도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나 샴푸에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성분이나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화학무기와 미사일 동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 사법처벌과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사법처벌의 경우 국제적 확산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이 행해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5배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허가 수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벌은 교육명령 8시간 이내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3년 이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략물자 무허가로 판정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우려 기업이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인데, 수출 자체가 금지되거나 폐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김 수출하기 전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확인하신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략물자로 판명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사용 및 우려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은 상황 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산업부에 상황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유일의 비확산 수출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상담 홈닥터’는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해 당면한 문제를 전략물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념부터 기업이 취급하는 수출(예정) 품목의 전략물자 관련성 확인절차,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전시적인 조직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전략물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무허가 수출 이력으로 교육행정 명령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홈닥터 컨설팅을 받은 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로 지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CP로 지정되면 수출허가 시 서류면제,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자율준수체계 확립을 소수 인원으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했지만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결국 CP를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전략물자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