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2020년 7월 1일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탄생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세관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최초의 납세자보호관인 이상욱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과 갈등을 겪는 기업이라면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이 그동안 관세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에 불복·소송을 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전단계부터 관세조사 자체의 적정성을 살피며 납세자 권리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관의 관세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지위에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입니다. 법령에서는 납세자보호업무 수행 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본청에만 있고 전국 5개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관세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수출입업체에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출 통관이 보류되거나 세관 직원이 화물검사를 지연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입업체 A사는 2년여 전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는 통지를 받고 결국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자신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알고 세관에 문의했지만 기한이 지나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에 A사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소송결과를 감안해 A사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고충민원만을 처리하고, 호주는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미국은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제도 개선 등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납세자보호관 직위가 신설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절차 신설’,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길을 닦고 있으니 향후 납세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입 초보기업일수록 세관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쉽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