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활용하세요

편집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교역환경이 악화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개한다.

Question
코로나19에 따른 수출부진을 막기 위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정책 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세요.

우선 KDB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지연 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했습니다. 또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KDB산업은행 지점으로 하거나 02-787-4000(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 수출환어음 매입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했습니다. 또한 수입신용장 만기도 최장 1년까지 기한부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거나 02-3779-6114, 02-6255-5114(대표번호)로 하면 됩니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은행에 매입 의뢰한 대(對)중국 수출환어음 대금결제가 중국은행 휴무일 연장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입신용장 결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을 지원합니다. 수출기업에는 매입외환 입금지연 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하며 수입기업에는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최장 1년까지 추가 담보금 적립 없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IBK기업은행 전 지점 또는 본점으로 하거나 1566-2566, 1588-2588(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기업, 전년도 대중국 수출비중 30% 초과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취소, 불가항력적 물류 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기한도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수출신용보증 신규 및 증액 건에 대해서는 보증료 20% 할인 등 무역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지만 종료일 이전이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전화 상담(1588-3884)을 하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2020년 2월 6일 시행)’의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Question
코로나19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하더라도 현지 전시회 참가 또는 바이어와의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상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바이어를 만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최종 샘플 시연이나 인허가 등의 경우는 현지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지 방문이 어려울 때 코트라(KOTRA)의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는 현지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코트라는 이런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 지사화(化)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어려워진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코트라무역관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지사’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마케팅 경험이 많은 코트라무역관 직원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바이어 요청에 대응하면서 샘플 시연, 거래처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대면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1600-7119(대표번호)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