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코로나19로 인한 통관 지연 애로
신속한 관세행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편집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전역과 미국 등을 강타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과 물류, 수출실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상> 5월 호에서는 통관 지연 해결책을 소개한다.

Question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부자재의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 현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현지 소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은 기업들의 원·부자재 긴급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와 제3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통관 애로가 발생,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세관 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관세관과 세관당국 간 핫라인 등을 활용해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 외교부와 코트라(KOTRA)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이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 개청 여부 포함),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 등 중국 현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foreign/main.do)는 물론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수출입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첫째,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구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 관련업체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관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들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방문, 우편, 이메일 등)를 하면 됩니다. 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 여부 확인(피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필요) 즉시 시행되며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업체가 관련 부서(수입 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활용하세요!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Question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관발급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4월 20일부터 기업들이 FTA 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 FTA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율발급은 가능)하고 있는 기업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첫째, FTA KOREA에서 작성한 C/O발급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되어 제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 판정 기초데이터로 매핑되어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의 정확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습니다.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2일(법정 처리기한 3일)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