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FTA 특혜관세, 놓쳤을 땐 이렇게 챙기세요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FTA 특혜관세(이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신청하고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 당시에 제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FTA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등)을 갖추면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FTA 사후적용(이하 ‘사후적용’)이라고 한다. 이달에는 FTA 사후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사후적용은 각 FTA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아세안(ASEAN)의 경우 각 회원국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후적용 기간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FTA에서는 사후적용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FTA 사후적용 기간
유럽연합(EU), 터키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더 긴 기간 이내
(국내법에서 1년보다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기타 협정 (아세안(ASEAN) 제외)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중국과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및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사후적용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필수절차로서 수입 시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에서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완료한다면 그 밖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국가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내에 FTA 및 국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FTA 중 유일하게 사후적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사후적용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별 사후적용 허용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사후적용 기준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사후적용 기준
아세안(ASEAN) 회원국 사후적용 기간 사후적용의 의사표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후적용 불가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필리핀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베트남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나라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우리나라는 FTA 특례법에 따라서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청 심사 이후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구분 사유 및 기간
원칙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예외 ①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어 기존에 적용한 협정의 특혜관세보다 더욱 낮은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기존에 적용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있음에 유의

예외 ②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사후적용 신청 시 유의사항

첫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FTA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FTA원산지증명서는 그 효력을 잃으므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사후적용 신청 시 유의사항
FTA 유효기간
미국 발급일로부터 4년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서명일로부터 2년
호주 기관 발급일로부터 2년
자율 서명일로부터 2년
기타 협정 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12개월)

둘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전이나 수출(선적)하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FTA에서는 해당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 추가적인 발급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소급발급기간이라 한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이면서 소급발급기간을 정하고 있는 FTA는 싱가포르와 아세안, 베트남, 인도 및 중국과의 FTA로서 소급발급기간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후적용 제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적용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 또는 정책에 따라서 사후적용 활용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사후적용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수입자나 관세당국을 통해 사후적용 관련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및 차이나데스크(FTA콜센터: 국번 없이 1380) 또는 코트라 해외무역관(대표전화: 1600-7119)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