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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GVC는 돌아가야 하고 통상은 이어져야 한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공급망(GVC)은 돌아가야 하고 세계 교역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인, 즉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과제는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해 빈사 상태에 이른 세계 무역에 최소한의 피가 돌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의 주도로 예외입국 허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상단에 가장 눈에 띄는 ‘해외 안전’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보자. 곧 온통 붉은색 실선이 쳐진 세계지도가 나타난다. 정부의 해외 전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정부가 당부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잦아들 때까지 한국 국민이 가능한 한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은 돌아가고, 세계 교역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인, 즉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해 빈사 상태에 이른 세계 무역에 최소한의 피가 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로 부상했다.

막혀버린 해외 이동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병국’으로 분류돼 한국인의 입국금지 국가가 늘었다. 한국인의 사업 목적 방문이 많은 베트남은 3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막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도 베트남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교역 및 교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자가 및 시설 격리를 거치면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 보통 14일로 정해진 격리 기간의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인 베이징은 외국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톈진과 칭다오, 난징, 시안 등 다른 지역에 있는 16개 지정 공항으로 들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된 이후에야 베이징 진입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도 입국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사업 등 업무 목적은 물론 여행을 위한 단기 입국도 가능하다. 다만 주에 따라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관광 목적의 외부인 유입이 많은 하와이나 괌 등에서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글로벌 공조로 돌파구 마련되나

해외 입국에 이 같은 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통상 및 무역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천적인 입국 금지는 물론 14일간의 격리 후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3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부에 기업인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호소에 나섰던 이유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입국금지를 기업인 중심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음성판정 확인서가 있으면 전문가 및 사업가, 고급 기술인력에 한해 별도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수출 계약과 관련해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없이, 지정된 장소에 1박 2일 머무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속통로·패스트 트랙)’ 신설에 합의해 지난 5월부터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한해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조건 등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인력 이동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이 합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국의 통상장관들도 경제활동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별 국가들과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6월부터는 중국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 신속 입국 절차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과도 필수인력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스웨덴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된 행동계획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필수인력 이동은 이 같은 협력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얼마나 빨리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세계 기업인들이 주목하고 있다.